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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에 100만원 즉시 지급하라"
김성원 의원 "정부, 2천700억원 재원마련하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7/29 [19:27]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개인택시 기사와 소상공인에 최소 100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차 추경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 예산으로 '손실 보상' 자금 6000억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3조3000억원 등 총 3조9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이후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위기 자금'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2조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경영위기 대상자 54만7000명에 대해 2700억원 규모의 증액만을 동의했다"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건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설정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의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과 '소상공인'으로 설계해 월급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를 제외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대상을 넓히며 법인택시 기사도 민생지원자금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는 매출이 10~20% 떨어진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1인당 평균 50만원을 지급받는다.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3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경영위기 대상자에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700억원의 재원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원마련은 "1차 추경에 반영된 버팀목 플러스 자금지원의 불용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희망회복자금 4조4000억원 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족하다면 국회승인 없이 정부자체로 2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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