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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 수능 부정행위 방지체제
 
박혜미   기사입력  2006/10/15 [17:39]
2007학년도 수능 부정 방지 체제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다음달16일)을 30여일 앞두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능 부정행위 방지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교육청도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해당유형과 시험장 반입 금지,휴대 가능 물품 목록’을 게재해, 지역 수험생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행위 유형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반입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별로 5개를 준비해 감독관에게 요청 후 사용 가능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예: 돋보기)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한편,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박혜미기자

 
광역일보 사회부 수습기자 박혜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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