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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6년간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28명 사망
화물차 사고시 전체 피해자 92% 사망ㆍ중상
사고 다발지역 3곳…트럭 통행제한 조치 시급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12/07 [18:31]

 최근 6년간 울산지역에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로 28명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또는 중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364개 지역에 대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과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역에서 총 299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8명이 사망하고 272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총 315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물차 통행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총 1만7천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2천6명, 중상은 1만6천196명 등 총 1만8천71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화물차에 의한 차대사람 사고 다발지역은 총 3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전국 시도 중 가장 낮게 나왔다.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정 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차에 의한 차대사람 사고로 인해 중상 이상 사상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역은 전국에 364개소가 있었는데 서울시(96개소)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58개소), 부산시(56개소), 경남 33개소, 경북 2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해 8월과 11월, 2018년 7월에도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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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07 [18:3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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