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8일부터 17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에 들어간다. 7일 군에 따르면 장애인주차표지 위ㆍ변조 등에 따른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울주군과 울주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 관내 행정기관과 공동주택 등 주요 신고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여부를 병행해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
일반차량이 해당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출입을 방해하는 이중주차, 주차구역 침범, 물건 적재 등의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점검 기간동안 단속된 차량은 위법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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