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6학급 이상의 대형 초ㆍ중ㆍ고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상위법은 지난 6월 개정됐으며 오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ㆍ고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 2배에 달하는 36학급 규모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가 과중한 학교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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