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기간 연기 22일까지
속보=성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앞두고 이 일대 영세상인들과 구청이 보상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성남동 영세상인협회 대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구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구청 관계자에게 보상협의 기간을 연기시킬 것과 보상감정시 누락된 부분 등 생계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청관계자는 “성남동 영세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2일까지 보상협의 기간을 연기시켰다"며 “영세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누락된 부분의 확인 유무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했지만, 사실상 2차 보상감정평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세상인협회대표는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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