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는 올해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에서 464종으로 확대하고 농산물 농약 잠정기준 제도가 만료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된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잔류농약 검사성분은 살충제 57종, 살균제 40종, 제초제 39종 등 144종이다.
국내 농약 생산량ㆍ출하량이 많은 성분과 토양ㆍ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해 464종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농약 생산량ㆍ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ㆍ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의 농약 성분을 추가 보완했다.
2019년부터 PLS 전면 시행과 더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농산물 농약 잠정기준(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만료됐다.
잠정등록 농약 5597개 중 약효 저조, 잔류 과다, 병해충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정식 등록 전환이 되지 않은 농약 689개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약 구매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다.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약 포장지 또는 농약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약 판매상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에 보관해 놓았던 농약이나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농약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재호 사무소장은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와 농약 잠정기준 만료로 인한 초기 부적합 농산물 증가를 방지하고자 지자체와 농협, 작목반 등과 협력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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