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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 관리대상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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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4/10/06 [22:00]
울산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1천902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도로시설, 토목공사장 등 시설물 분야 159개소,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분야 1천743개소 등이며 신규지정 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을 보면 건축분야의 경우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여부,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등이며, 토목분야는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발생 유무, 절개지 붕괴위험 등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전기분야는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여부,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등이고, 가스분야는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기계소방분야는 소화기, 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방화문, 방화셔터의 정상작동상태 등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시설별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재조정하고 각종 지적사항 및 등급조정 결과는 유지관서에 통보하여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박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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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06 [22: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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