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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공동기획 -교통 안전 상식(2)
적법한 자동차튜닝 범위 어디까지?
 
  기사입력  2004/11/20 [15:32]
소모용 액세서리류 가능

자동차 불법 부착물에 대한 단속은 현재 검문소 및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 대상 및 구조 변경 승인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전부분이 차체 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 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 허용차 이내일 것

■ 구조 변경 법령 위반시 벌칙
­임의 구조 변경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구조 변경을 받지 않은 경우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는 점검 및 정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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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20 [15:3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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