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용 액세서리류 가능
자동차 불법 부착물에 대한 단속은 현재 검문소 및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 대상 및 구조 변경 승인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전부분이 차체 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 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 허용차 이내일 것
■ 구조 변경 법령 위반시 벌칙 임의 구조 변경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구조 변경을 받지 않은 경우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는 점검 및 정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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