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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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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4/10/06 [22:02]
낚시어선 불법영업 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6일 가을 행락철과 본격적인 바다낚시철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낚시어선과 낚시객에 대한 승선인원 초과 행위, 미신고출항행위, 불법낚시어선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개인이 소유한 고무보트나 노트, 보트를 이용한 낚시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해 실족이나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기상 상태를 미리 파악해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승기자



도로명판 일제 정비

동구청은 6일 훼손된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고쳐 주민들이 길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동구청은 오는 26일까지 670만원의 예산으로 훼손된 도로명판 20개를 복구하는 등 연말까지 440개의 건물 번호판을 보수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한다.
동구청은 “지속적인 현장확인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변동자료의 수시 정리와 시설 보수로 주민불편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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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9월 한달간 군내 오염배출업소 8천80곳 중 182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9곳의 위법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두서면 구량리 하나산업(주)(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미이행)과 범서읍 천상리 월성종합개발(주)(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 등 3곳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
군은 앞으로도 사업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조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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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06 [22:0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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