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를 막고 모든 차를 대상으로 검문하는 일제 음주단속이 사라지고 음주 징후가 있는 차만을 선별단속하는 새로운 단속방법이 시행된다. 또 함정단속 논란을 일으켰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은 예고 입간판을 설치한 후 실시된다. 경찰청은 도심 간선도로에서 모든 차를 검문하는 무조건적 음주단속방법을 지양하는 대신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2~3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용의차만을 선별 단속하는 방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단속경찰들에게 음주운전 용의차를 가려내는 방법을 교육했다. 경찰청은 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시 반드시 500~700m 전방에 예고 입간판을 설치, 잘보이는 곳에서 노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에는 전 교통경찰관이 소통업무에만 집중, 위반차를 정차 단속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 증거를 수집하는 사후단속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징후 차 판별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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