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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고발동의안 제출
 
김명은기자   기사입력  2006/11/16 [15:00]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세부사용내역 제출 거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6일 여성가족부가 2006년도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고발동의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일 실시된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희 위원장을 비롯한 김충환, 전여옥 의원 등 다수의 위원들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국회법」제128조 제1항 등 관련법에 의거 여성가족부의 사업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세부사용내역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15일 현재까지 명백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서류제출거부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김충환 · 전여옥 · 김영숙 · 안명옥 · 고경화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고발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동일, 유사한 자료제출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을 고발조치하도록 고발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직원의 생일축하 명목으로 330여만원, 장관화분구입비에 1,577만원을 지출하는 등 업무의 공과 사를 구분치 못하고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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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16 [15: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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