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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관리특별법 도입으로 노후산단 안전사고 예방하자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05/25 [19:00]

 지난 19일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ㆍ화재 사고를 계기로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노후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동한 지 50년을 훌쩍 넘긴 울산지역 국가산단 내 노후 산업시설에 대해 오래전부터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울산지역 국가산단 내에서 화재나 폭발, 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시설 노후와 무관치 않다.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없이 지금처럼 가동된다면 안전사고로 대형 참사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대형 석유ㆍ화학 플랜트가 밀집해 있는 울산지역 국가산단에서 만에 하나 유독가스 유출과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점검과 대비다. 그러나 이것도 노후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는데 부족하다. 시설관리만큼이나 법적ㆍ제도적 감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플렌트건설노조 울산지부,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등이 모여 노후설비특별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증 99명이 사망했다. 특히 40년 이상 된 산단에서 사망자가 66명으로 전체 65%를 차지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치명율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하기 충분할 것이다. 또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원인으로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높아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처럼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의 입장이다.

 

 일부 환경단체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반 백년이 지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설비 노후가 심각해 노동자들과 울산시민들이 언제든지 대형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생각이다. 그런 만큼 안전사고로 누출된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노동자와 시민들을 신속히 보호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적으로 부여하자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도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산업단지 노후 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이 마련 돼 안전사고 걱정 없는 울산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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