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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곳 적발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건강진단 미실시`…6개월 내 재점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05/26 [18:4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식당,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 집중 점검한 결과 울산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곳을 적발됐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식당,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등 5천306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식당, 배달음식점 가운데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울산에서는 중화요리 2곳에서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에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식당,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분기 족발ㆍ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 배달음식점을 점검했으며 이번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7개 시도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ㆍ관리기준 미준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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