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교육청, 정기인사 본인 동의 無…일방적 전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직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 전출
노조 "인사업무 경력자만 배치 이유에 분명한 답변 요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06/23 [18:04]

울산시교육청은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발령과 관련해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출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우리노조)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7월 1일 단행된 파행적인 인사발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리노조는 "지켜지지 않는 필수보직기간에 원칙없는 전출임 인사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공무원들은 교사와 공무직들의 단순 자원인력으로 전학해 고유업무 외에 일방적으로 전가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인사행정, 복지 등에 있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매번 되풀이되는 특정부서에 편중된 승진잔치, 회전문 인사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직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전출하는 인사까지 단행돼 전 조합원들은 분노와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노조는 "인사팀 6급 주무관들의 필수보직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 파행적인사에 팀장을 제외한 실무자들만 인사조치된 이유, 인사팀에 인사업무 경력자만 배치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이번 인사에 대해 책임없는 답변과 신뢰받는 인사행정에 대해 약속이 없을 경우 노조는 1인 시위와 감사청구 등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밝혔다.

 

우리노조는 본인 동의 없이 전출시킨 것에 대해 위법 소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돼 일파만파로 번질 우려가 높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6급 이하 전보자 2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전보 만족도, 전보 기준 준수, 전보 청렴도, 전보 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보인사 만족도 부분에서 응답자 182명 중 171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9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여하기 위해 점수제로 시행하고 있는 전보 시스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기인사때 잡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6/23 [18:0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