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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철 울산 역세권 개발사업 `도마`
김두겸 시장 당선인 "사업추진 과정 투명ㆍ적합성 들여다 볼 것" 검토시사
한화, 울주군ㆍ울산도공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기존 지주 토지 강제 수용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06/23 [18:50]
▲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23일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울산 고속전철(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적합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최초 사업 입안자가 누구였으며 특화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특혜여부, 수용된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현장 방문` 세 번째 날인 23일 울주군 삼남읍 일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현장에서 울산시 관련부서로부터 사업현안을 보고 받았다. 김 당선인은 현장 보고에서 "최초 사업 입안자가 누구였나를 두고 말이 많다"며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됐고 또 앞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지주들에게 돌아 간 보상금이 현실과 동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니냐"고 관계자에게 재차 물은 뒤 "이 사업은 자칫 `제2 대장동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취임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이 최초 입안자를 언급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SPC 관계자들이 미리 이익 창출ㆍ분배 구도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에서 SPC를 주도한 측은 사업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묵인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 결과 성남시가 민간이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들에겐 최저 보상가를 지급하는 대신 김만배 씨 등 주도 인물들은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KTX 복합특화단지는 울산시, 울산도시공사, 울주군, 한화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화가 개발 대상지역 토지의 53%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한화를 참여시킬 경우, 울산시와 울주군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3분의1 이상을 소유한 지주(한화)가 동의할 경우 나머지 지주의 동의 없이 공공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70여명의 지주들로부터 일일이 동의 받을 필요 없이 한화만의 동의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특화단지 46만평 가운데 산업단지를 10% 끼워 넣어 산업 입지법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지주협의체의 주장이다. 강제수용을 위해 일부에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도시기반시설, 주거용지, 기타시설 등을 배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른자위 땅 30.8%에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분양될 경우 한화 측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구도라는 것이다. 

 

반면 수용당시 기존 지주들이 받은 보상가액은 현 주변 시세의 1천분의 1 정도라고 한다.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뒤 그 땅에 공동주택을 지은 뒤 분양해 수천억원을 챙긴 화천대유의 수법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다. 이는 또 김 당선인이 이날 최초 입안자와 보상금액 등을 언급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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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3 [18:5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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