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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겨냥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등 규제안 책정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09/12 [19:09]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안을 책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MCP) 등이 12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문건을 인용해 유럽의회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에 관한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EU가 중국을 염두에 둔 이 같은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적용 대상으로 신발과 의류, 목재, 생선, 코코아 등을 열거한 규제안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그간 제안한 내용에 비해선 범위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완화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번 규제안이 시행되면 EU와 중국 간 무역갈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관측했다.

 

미국은 강제노동과 관련해 지난 6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다.

 

규제안은 13일 정식 공표할 예정이며 법률로 되기 위해선 유럽의회, EU 회원국과 내용을 상세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래도 규제안은 제조와 수확, 추출의 모든 단계에서 강제노동시 사용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산지가 역내인지, 역외인지, 부문을 불문하고 EU 시장에서 판매하는지, 수출되는지와 관계없이 부품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노동이 제조와 가공 때 쓰인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27개 회원국 당국이 지게 하고 예비조사를 3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했다.

 

특정 지역에서 강제노동이 행해지는 리스크와 특정제품에 국가당국이 부과한 강제노동이 쓰인 리스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반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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