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ㆍ중ㆍ고 교장들이 임기를 안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현장에 교장이 교사에게 교육 관련 업무행정 등을 제대로 지시하지 못해 교장의 자리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2년 상반기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에 따르면 울산 초ㆍ중ㆍ고 교장 243명 중 34명(14%)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장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고 임기 동안 전보는 가능하다. 반면 교육부는 공모 교장은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거나 교육청 보직으로 가는 등 전직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울산지역 교장 재직기간을 보면 초등학교 32.8개월, 중학교 31.7개월, 고등학교 23.3개월로 고교장의 재직기간이 가장 짧았다.
1년 이상~2년 미만 8명, 2년 이상~3년 미만 11명, 3년 이상~4년 미만 10명, 4년 이상은 5명 등이다. 교장들이 개인사정 등으로 4년 임기를 안 채우고 떠나 학교 현장이 어수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전보 사유로는 일반전보가 1천730명(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직 50명(27%), 기타 72명(3.8%)이다. 일반전보 중 1천255명(73%)은 희망전보, 475명(27%)은 만기전보로 전체 전보자 중 본인희망으로 전보한 인원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장은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이다"며 "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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