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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준수 홍보 실시
매년 사고 증가세…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 홍보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11/28 [18:17]
▲ 한 시민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는 전동킥보드 안전ㆍ이용수칙 준수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3개사 5천250대로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ㆍ퇴근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울산시는 관내 주요 전광판 5개소와 구ㆍ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시민 밀접 장소의 게시판을 활용해 전동킥보드 안전ㆍ이용수칙 준수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연말연시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월에는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울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21년 16건, 올해 27건 등으로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교통단속 건수는 지난해 444건, 2022년 1천49건 등 총 1천493건이며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66건)58%, 무면허 운전(299건)20%, 음주운전(254건) 17%(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정원초과(15건)1%, 기타(59건)4%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과 전용 주차존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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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8 [18: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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