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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촉구…전년 대비 감소
교육부,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통합교육 여건 개선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11/28 [18:41]

교육부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조기 발견과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을 밝혔지만 교원단체는 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28일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과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61% 줄어든 349명, 중등 특수교사는 67% 감소한 194명만 선발하기로 했다.

 

교총은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8천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그런데도 시급한 교원 수급 방안은 중장기 계획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어떻게 개별 맞춤형 교육이나 특수교육 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중장기 수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면피성 계획이 아니라 당장 몇 명을 증원하는 건지, 그래서 법정 정원을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올해까지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정부의 보다 전격적인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50% 범위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학생이 입급돼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교원이 더 필요하고 임용 정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의 소극적인 특수교사 수급 정책은 기간제 교사 증가와 과밀학급 방치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권 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특수학교의 기간제 비율은 무려 23.5%에 달했다. 

 

일반학교의 기간제 비율 12.1%보다 두 배나 높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 국감에서 장상윤 차관은 부족한 특수교사를 기간제로 해소하겠다고 밝혀 현장의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한시적이고 땜질식의 5개년 방안으로는 특수교육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 장애학생의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확충,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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