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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사 관련 용역 예산…"전형적 예산 낭비 사례"
여성기업 우대 수의계약…"집행부 미확인 악용 우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1/28 [19:08]

지난 21일 시작된 울산 중구의회 제251회 2차 정례회가 28일 행정자원국 회계과와 안전도시국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 울산광역매일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은 이날 행정지원국 소관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무분별한 잦은 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올해 3천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또다시 내년에 청사 증축에 따른 용역을 2천만원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 용역사례를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또 "중구가 처한 재정여건과 청사건립기금이 바닥 상황인 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건립 용역을 무리하게 수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결국 제2청사 건립 대신 증축을 두고 또다시 내년에 2천2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 울산광역매일

행자위 안영호 의원은 "통상 2천200만원이하 사업에만 적용되는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에는 최대 5천500만원까지 우대가 주어진다"며 "집행부가 계약과정에서 여성기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우대정책이 악용되는 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우대정책이 정작 사소한 행정소홀로 계약과정에서의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여성기업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등 보다 철저한 행정절차로 부정당업체 적발시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향후 입찰이나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 울산광역매일

○복지건설위원회 이명녀 의원은 안전도시국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불법주차 단속 6만6천16건 중 6천511건이 과태료 미부과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불법주차 단속건수 4만6천734건 대비 올해 단속 건수가 1만9천282건이나 늘어났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1만3천851건 늘어났는데 올해 미부과건수가 6천건을 넘은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매년 미부과 건수가 0.2~3%미만임을 감안할 때 올해 10%가 넘는 미부과 내역은 행정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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