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 파업 도미노 현상에 회의적인 시각 많다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11/28 [20:14]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생계 수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강공 카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심각한 파업 도미노 현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입법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가자 학교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일부도 하루 파업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하필이면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시기에 그들이 파업해야 할 보편 타당성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민노총 세력 과시에 동조 파업했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 국민 권리 중 하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개념되는 사용자 측에 대해 그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권한이 국가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대기업이나 거대자본으로부터 노동자들이 권한을 침탈당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의 권한 사용이 구성원 다수의 안위와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울산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겪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진 도시 구도 때문에 수출입 물량이 막히면 울산 경제는 큰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 이제 겨우 조선 수주 침체에서 벗어나 그나마 일감 확보에 나섰는데 포항에서 들여오는 철판이 운송되지 못하면 울산 조선업계가 다시 침체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울산 정유사들에서 나오는 기름을 실어 나르는 대형 탱크로리들이 멈춰 서면 국가 산업망이 마비될 수도 있다.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의 `심각한 경제 우려`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더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파업 도미노 현상이다. 특히 순수한 파업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세력 과시를 위한 덧대기 파업이다. 어느 한쪽에서 파업한다고 하면 그 기세를 업어 파업을 강행하는 행태다. 그런데 이런 파업행태를 공권력이 그동안 항상 관대하게 처리하고 두루뭉술 넘어간 게 더 큰 화근이 됐다. 이제 오랜 도미노 연결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많은 국민들도 동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탈불법 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11/28 [20:1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