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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처벌법 취약 현장 안전 점검
지자체 합동 대응부서, 북구 태화강역 버스 회차시설 공사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사망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 처벌 규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2/04 [17:20]
▲ 울산시가 지난 2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지킴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가 지난 2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지킴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대법은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자체장이나 최고 경영자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8천100만원이 부과됐었다. 산업안전 조사표 지연보고 5천600만원, 안전보건 조장자 미선임으로 2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안전보건지킴이는 울산시와 구ㆍ군의 중대재해 대응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되며, 산업재해에 취약한 지자체 발주공사와 민간사업장을 현장 점검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울산시 중대재해대응 법률 자문 곽희열 고문변호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북구 명촌동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공사 현장으로 지난 3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시행된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ㆍ위험방지 계획 등 관련 서류 점검, 안전 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ㆍ감독 상태, 추락 방호망ㆍ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상태, 안전모ㆍ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 굴삭기 등 장비의 경광등ㆍ경고음ㆍ신호수 배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사업장, 위험한 산업현장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지킴이는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 후 활동 실적 및 효과 등의 분석 작업을 거쳐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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