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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운행차량 집중단속 실시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12/04 [18:33]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가 전국 60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ㆍ학원가ㆍ물류센터ㆍ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 정비나 점검을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 조처되고, 운행정지를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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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4 [18: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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