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물 절약전문업에 대한 지원 등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울산의 물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용수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시가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요처에서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절수설비 등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30~40%정도 줄일 수 만 있다면 유수율 제고와 병행해 울산의 물 부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례가 제정되면 절수설비 설치가 확대되고,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해 울산시가 물 부족 문제 해소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체계의 구축과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물 절약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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