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지역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적발 심각
도로교통법 시행 후 무면허ㆍ음주운전 행위 등 1천500건
사상자 속출 보행자ㆍ운전자 불안…경찰 단속 강화 지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1/30 [17:55]

울산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위법 운행 적발이 1천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매년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1년 5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만5천956건의 PM 위법운행이 단속됐다. 이 기간에 울산에서는 총 1천503건의 PM 위법 운행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ㆍ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 금지에 대한 단속이다.

울산에서는 적발된 내용을 보면 무면허운전 306건, 음주운전 274건, 안전모미착용 905건, 정원초과 18건 등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306건, 274건 단속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PM 사고로 사상자도 속출했다. 2019년 PM 사고 건수는 9건(부상 9명), 2020년 5건(부상 5명)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21건으로 4.2배나 증가했고 사망 1명 부상 28명이 속출했다. 10ㆍ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ㆍ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모 미착용 운행 적발건수은 추운 날씨가 풀리는 5월 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7~9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점에 달하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영환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1/30 [17:5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