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도…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여 만에…아직은 착용 `소신파`가 다수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은 유지…3밀 공간 등은 적극 권고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3/01/30 [18:26]
▲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울산 남구 옥동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울산광역매일


울산지역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약 27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내외 착용 의무 해제가 서로 상충하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다. 의무 해제 지역임에도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하는 `소신파`가 적지 않다. 

 

이날 본지 취재진이 찾은 중구 성안동 A 헬스장에는 회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채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 회원은 "사람들이 헬스장 안에서 숨을 헉헉거리며 런닝머신을 타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이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각급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에 임했다. 남구 모 초등학교 학생은 "착용 의무가 해제되긴 했지만 마스크를 안 하면 불안할 것 그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나 은행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중구 남외동 농협지점에 들어오던 한 손님은 실내에 들어오기 전 급하게 마스크를 꺼내 쓰기도 했다. 그는 "실내에 들어오니까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꺼내 썼다"며 "아직은 눈치 보여서 안에서도 쓰게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됐다는 이야기다. 

 

반면 중구 성남동 B 대중음식점 사장은 마스크 해제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지난해 실외 해제가 시작되면서 실내 착용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며 "음식점 안에 들어와 서로 눈치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환영을 표했다. C 주점 사장도 "그동안 실외에서 착용했던 사람들이 실내로 들어온 뒤 음식을 먹기위해 마스크를 다시 벗는 희한한 일들이 있었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 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학원 등 교육ㆍ보육시설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 및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실내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ㆍ밀집ㆍ밀폐) 공간에 있는 경우, 다수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함성, 합창 등) 등의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1/30 [18:2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