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통해 관리체계 통합과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한다.
사립과 국·공립, 기관 간에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벌어져 있는 만 3~5세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올해 6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선도 교육청을 지정, 3~4개 광역 시도에서 지원금, 돌봄, 안전, 학부모 부담금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범정부 유보통합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통합 방안을 수립,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서 맡아 관리하며 서비스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만 3~5세 교육은 교육시설인 유치원이, 만 0~5세 보육은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이 각자 맡아 왔다. 관리 주체 역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각자 다르다.
지난해 4월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매달 13만5천원을 부담하며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상에 가깝다.
특별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사립유치원은 19만8천원이다.
또한 급식비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1인당 2천800~3천435원의 단가로 지원해 전국에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는 중이지만, 어린이집은 1인당 2천500원을 보조해 학부모가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영·유아가 어느 곳에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교육·보육의 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결국 30여 년 전인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처음으로 '5·31 교육개혁'을 꺼내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인다.
교육·보육비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지난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도 2024년 현실화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비(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어린이집 누리운영비(7만원)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돌봄 운영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담은 '서비스격차 완화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