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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명절 전 임금체불 지도…신속 지급
체불청산기동반 즉시 출동 56억원 미지급금 해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1/30 [19:01]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자 1만648명의 체불임금 총 570억원이 신속하게 해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11억원)와 비교해 59억원(11.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적극적으로 청산 지도에 나선 결과, 다수 현장에서 총 56억원의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등 사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울산고용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403억원으로 전년동기(401억원) 대비 0.43% 증가한 액수다. 체불 피해 인원은 5천989명으로 전년동기(6천713명) 대비 10.8% 감소했다.

 

울산노동지청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실제로 인천의 한 대형 공사장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하청 건설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지난해 12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신고를 접한 기동반이 지난 18일 출동해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ㆍ하청 간 타협을 이끌어냈고, 설 직전인 19일 근로자 200명에게 체불임금 20억원이 전액 지급됐다.

 

고용부는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이뤄졌다.

설 전에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 4천691명에게 총 229억원을 신속 지원했다. 처리 기간 단축은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또 고금리 상황임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를 동결하는 등 364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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