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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한우둔갑 또 적발
울산, 마트 2곳 식당 1곳 덜미
 
  기사입력  2004/11/23 [21:30]
소비자단체 형사처벌 등 요구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조성 파장이 우려된다.
23일 (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울산과 서울·부산지역에서 판매되는 한우고기의 DNA 테스트 결과, 울산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한우고기가 젖소형 고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울산, 서울, 부산지역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마트, 정육점, 음식점 등 총 56곳에서 한우 쇠고기 (생고기, 양념고기) 63점을 수거해 축산연구소에 쇠고기 유전자 분석 실험을 의뢰했었다.
분석시험 결과, 울산에 소재한 한양스토아, 제이유마트에서 젖소형 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했다.
특히 이들 판매점은 젖소형 고기를 영수증에도 한우라고 표시한 채 판매하고 있었다.
이밖에 울산의 1개 식당과 부산의 2개 백화점에서는 매장에서 판매원에 의해 젖소인 불고기양념육을 한우고기라며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따라 소비자시민모임은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속임수 판매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젖소 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 업체에 대해 사기판매 행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이용도가 높은 대형 매장들은 자체 육류 DNA 검사 등을 통해 원료육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해서도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산이력제를 확대 실시해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의 불법 육류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승기자 j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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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23 [21: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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