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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챗봇 등 생성형 AI 서비스 규제안 공표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3/04/11 [18:08]
▲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의 로빈 리(리옌훙)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어니봇'(Ernie Bot)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바이두는 최근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있는 '챗GPT'의 대항마인 '어니봇'을 선보이고 중국 내 차세대 AI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었다.     © 울산광역매일


중국 당국은 11일 챗봇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를 규제 관리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신랑재경(新浪財經)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互聯網信息辦公室)은 이날 기업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할 때는 사전에 보안 심사평가서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지침(生成式人工智能服務管理辦法)을 내놓았다.

 

정보판공실은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등 빅테크가 앞다퉈 AI를 탑재한 제품을 공개함에 따라 통제 필요성에서 이 같은 조치를 서둘러 내놓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21개조 이뤄진 지침은 기업이 생성형 AI 제품을 활용한 채팅,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서비스를 하면서 해당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감당하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침은 AI 혁신과 응용을 지원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수단), 컴퓨팅, 데이터 리조스를 이용하는 걸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침은 생성형 AI에 의한 만들어진 콘텐츠가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국가 통일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짜정보 생성을 막는 장치도 강구하라고 명기했다.

 

지침은 서비스 제공업자인 프로바이더가 사용자에 신원과 관련 정보를 요구하게 했다.

 

프로바이더는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어길 때 벌금과 서비스 정지, 혹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침은 명시했다.

 

판공실은 플랫폼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가 생성될 경우에는 비슷한 콘텐츠가 재차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업에 3개월 내로 기술을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침은 내달 10일까지 일반 의견을 수렴하고서 연내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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