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바이든, 코로나19 보건 비상사태 3년여만에 공식 해제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3/04/11 [18:14]
▲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울산광역매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고 CNN, 정치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2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도로 미 하원을 통과했다. 백악관은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의회를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가결됐다.

 

미국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 31일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2일에 법안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당초 오는 5월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백악관은 이를 조기에 해제할 경우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의회에 경고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기 종료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및 기타 긴급 조치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 지출이 종료된다. 미국 정부가 보장한 연방 코브라법(COBRA) 시한과 유연한 재정 지출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브라법은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간 연장해 주는 제도다.

 

또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면제 조건이 없어져 가입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계기로 시행된'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미 정부는 비상사태 기간 공중보건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민자 및 망명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법적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4/11 [18:1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