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과 울산항운노조(위원장 이희철), 항만물류협회(협회장 공영흔)는 23일 울산항의 항만하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항운노조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바꾸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12월 1일부터 인력작업에 의존하는 화물전체와 1만톤 이하의 화물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을 합의했다. 이는 울산항 항운노조의 임금체계가 균등배분 방식으로 인하여 그간 노조원의 근로의욕 저하와 하역의 효율성이 낮아 울산항 이용자들로부터 불만이 가중돼 온데 따른 것으로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장지승기자 j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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