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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충동 악덕상혼
고가제품 강매후 반품 사절
 
  기사입력  2004/11/23 [21:44]
소비자 피해 70%가 미성년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화장품 판매회사 직원의 권유를 이기지 못해 구입했지만 부모님께서 되돌려주라고 해서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최근 고교생 김모양(18·남구 신정동)은 하굣길에 모 화장품회사 직원으로부터 화장품구입(35만원)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제품을 구입했으나 부모의 구입반대로 반품을 하려 했으나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거절 이유는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또 한모씨(50)의 아들 A군(19)은 학교근처에서 국가고시자격증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사람에게 주소를 알려줬는데 집으로 교재가 발송됐다. 울산시소비자피해보호센터에 따르면 매년 대입시험이 끝난후부터 신학기에 들어서기까지 이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강·판매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피해발생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58건으로 이 가운데 성인 20명, 미성년자가 38명이었다.
피해사례별로는 화장품이 38건으로 성인 14명 미성년자가 24명이었으며, 영어잡지판매가 20건 중 성인 6명, 미성년자가 14명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피해사례의 70%가 미성년자로 조사되는 등 경제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악덕상술 피해 예방을 위한 ‘청소년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29일 울산여상, 화암고, 성광여고 등 울산지역 3개 고교 학생 1천7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 강사가 온라인상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 피해예방법을 소개하고 소비자보호센터의 강사가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요령을 알려준다. 박선열기자 s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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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23 [21:4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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