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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고발땐 행자장관 퇴진운동”
조승수의원 ‘지방자치권 수호대책위’ 구성
 
  기사입력  2004/11/23 [21:44]
“정부 울산시 감사는 구청장 고발 압력용”

공무원파업과 관련,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이갑용 동구청장이 지방자치제를 행자부가 간섭하고 나서는 일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3일 행자부의 울산시 감사에 대해 “이성을 잃은 행태이자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두 구청장을 고발하면 당과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행자부 장관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권 수호와 공무원 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량징계와 구청장 고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민노당은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울산시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행정자치부 감사반이 울산시장 등 주요 간부들의 재산등록내역까지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울산시가 직접 당 소속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을 형사고발하라’는 압력 행사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 장관 파면결의안 제출의사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부담을 느낀 행자부가 울산시장에게 고발 부담을 전가하려 든다는 것이 민노당 쪽의 판단이다.
이갑용 동구청장은 인터넷사이트 진보정치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나는 내 권리와 의무를 당당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3대 기본권이 있듯, 자치단체장인 나에게는 ‘공무원을 징계할 권리, 징계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하는 지자체 일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열기자 sypark@gy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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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23 [21:4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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