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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지원업무 본격 가동
내달 1일 잠정 시행…60일 내 피해자 인정여부 결정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3/05/25 [18:23]

전세사기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ㆍ시행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다. 오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 매뉴얼을 배포, 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은 인천ㆍ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 지원 대상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됐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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