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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법 개정안 발의
자율방범대원 방범 활동 중 질병ㆍ부상ㆍ사망 시 보상금 지급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3/05/29 [18:11]
▲ 이채익 의원     © 울산광역매일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지난 26일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원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의용소방대원의 예와 같이 재해보상금 지급이나 그 보상금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시ㆍ도 경찰청장 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 중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치안공백을 해소시키고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방범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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