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민생 지원 사업과 시급한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84억원으로 일반회계 276억원, 상수도특별회계 8억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예산은 5조80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72억원, 특별교부세 2억7천만원 등을 활용하여 마련됐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및 민생지원`을 위해 22억원 편성
장애인콜택시 운영 7억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 경비 지원 11억4천만원,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1천만원, 탈고립ㆍ은둔 전담인력 배치 9천300만원, 2023년 폭염대책사업 2억7천만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1천만원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 및 민생사업에 적극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한 명당 매월 최대 14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마약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유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눈에 띈다.
`친기업 및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251억원 편성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건립 250억원, 매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2천만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2천200만원 등 친기업 정책 추진으로 투자 활성화를 견인한다.
`시정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원 편성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및 계류장 설치 8억원, 시ㆍ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1억8천만원, 고향사랑의 날 행사 참가 6천만원, 현충탑 제단 정비 및 향로 구입 7천7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부담을 경감시키고,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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