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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공노 징계 수위조절 의미
행자부 지침은 원칙적 수용
 
  기사입력  2004/11/23 [22:50]
분열우려 전원 중징계 부담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 울산시가 23일 직위해제된 1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2명을 파면하고 3명에 대해 해임조치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혐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한 이후 해임·정직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행자부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시의 방침에서는 조금 후퇴된 징계수위지만 향후 해임·정직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인사위의 결정 결과는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최소한 정직 이상의 징계는 할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도별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위는 당초 행자부 방침에 따라 전원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시는 파업 참여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될 것을 예상 7명에 대해 다음으로 미룬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울산시청과 각 구·군이 공무원노조 파업사태 이후 노조의 파업 및 징계사태로 노조원과 집행부,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간의 대립과 갈등 심화로 기관간 업무협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구청에서는 파업이후 불참자들에 대해 같은 사무실에서도 대화하기를 꺼리며 따돌리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 ‘배신자’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등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징계수위가 높아질 경우 갈등과 분열은 더욱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갈등해소 차원에서도 전원 중징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인사위에서 결정된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는 파면의 경우 5년 이내 재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 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며 해임은 3년 이내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
박선열기자 s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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