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 중구청이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중구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점검을 펼쳐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포장방법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반은 지역 내 대형마트 등을 돌면서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및 주류 선물세트 등을 살피며 △단위 제품의 포장 횟수(품목별 1~2차 이내)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중구는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조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제조ㆍ유통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며 "올 명절에는 화려한 포장 대신 내실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호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