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병영성 전경. (사진=중구청) © 울산광역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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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오는 10월5일 오후 6시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병영성의 경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문화재로 지정된 지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문화재 영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절반 이상이 `지정문화재에 영향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해당 심의 절차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중구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ㆍ개선하고자 구체적인 허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26일부터 10월16일까지 20일 동안 허용기준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ㆍ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허용기준 마련의 취지와 필요성,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병영성은 울산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에 위치한 성곽 유적으로, 조선시대 핵심 군사시설이다. 1987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면적은 총 7만2천898㎡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된다. 다만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42조에 따라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으로 설정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결과도 예측할 수 있게 돼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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