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 울산지역 오토바이 법규 위반 `사회적 문제` 수준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3/09/26 [20:03]

 울산지역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사회적 문제`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5천여건이었는데 3년이 지난 2022년에 1만4천여건이 적발돼 2.5배나 폭증했다. 경찰에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인데 단속되지 않은 위반까지 합치면 2만~3만건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골목길, 도로, 인도 가릴 것 없이 횡행하는 무법천지 오토바이를 사회적 공적에 비유해도 결코 무리가 아닐 정도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얼마나 많겠나. 

 

 경찰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불법행위는 거의 달리는 흉기 수준이다. 2022년 단속 적발된 1만3천696건 중 신호위반이 5천359건이고, 중앙선침범이 1천624건, 보도 통행이 999건이다. 대부분 인명피해와 직결된 사안이다. 문제는 이들이 이런 범법행위를 자행한 뒤 순순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드러눕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중앙선 침범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반대로 꺾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대로 가해자로 몰린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은 "이륜차에 前面 번호판이 없고 일부 이륜차는 후면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해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이륜차의 무법 운전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번호판이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돼 있어 교통법규 위반 적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결찰이 이런 사실을 이제 처음 인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차일피일 한 결과다. 

 

 오토바이 불법행위는 이미 사회적 문제 수준을 넘어섰다. 이들로 인한 시민 피해 통계까지 살피면 그 내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법규 위반만 한해 1만4천여건이니 그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적어도 수백명은 될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다친 사람들이 가해자ㆍ피해자 여부에 휘말려 물적ㆍ시간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토바이를 소형 이륜차로 여겨 그 불법 상황을 가벼이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물론 오토바이는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다. 하지만 운전자가 법을 어기고 사회질서를 파괴한다면 흉기에 가깝다.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9/26 [20:0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