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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공석 울산 공교육 약화
대법원 판결 지연 주요현안 제자리
 
권승혁기자   기사입력  2007/03/04 [18:32]
수장 없이 보낸 울산교육.  1년을 훌쩍 넘었다. 김석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던 교육계는, 이젠 지친듯하다. 물론 김 교육감 본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김석기 교육감 최근 근황
 
지난 2일 김 교육감의 처이자 울산에서 'ㅅ'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심 모씨는 "30년 넘게 했던 헬스를 하기위해 잠시 나가시는 것 외에 밖으로 잘 나가시려 하지 않는다"며 "집 밖으로의 외출을 최대한 삼가고 주로 독서를 하고 있다"고 김 교육감의 최근 근황을 전했다. 
 
심 씨는 이어  "내가 담배를 폈다면 골초가 됐을 것이고 술을 마셨다면 주정뱅이가 됐을 것"이라는 얼마 전 김 교육감이 심씨에게 던진 체념 섞인 말을 전하며 "그나마 젊어서부터 운동을 하셨던 게 다행"이라고 마음고초가 심한 남편을 걱정했다. 
 
그리곤 "(김 교육감과 심씨)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차분한 음성을 끝으로, 그 이상의 심경 등은 자세히 들을 수 없었다. 
 
 ▲.  교육감 공석 장기화 우려                                                                                                                                    
김석기 교육감 대법원 판결이 뚜렷한 입장표명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공석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울산교육계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윤종수 울산시 교육위원은"교육감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학생과학관, 외국어고 유치 등 주요현안사업의 추진력 약화는 물론, 크게는 전문직리더의 부재가 교권약화로 이어져  공교육의 손상을 초래했다" 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들도 옥동 교육단지를 예로 들며, '김 교육감이 지난 2005년 교육단지를 한 곳에 건립하기보다는 구 · 군에 분산해서 건립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재판에 회부돼 결국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당시 확보돼 있던 260억원의 예산 중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제외한 200억 정도가 그대로 묶여있는 등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성근 울산시교육위원은 지난해 말 퇴직교원단체인 삼락회, 중 · 고 교장단 협의회, 한국교총 등과 연대해 김석기 교육감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이 밝힌 대법원의 답신에 따르면 '김 교육감 판결문제는 대법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는 한마디로 대법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판결지연과 관련된 어떠한 이유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판결 지연에 따른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
 
▲첫 직선제 교육감, 온갖 추측 난무해
 
김 교육감 복귀론은 아랑곳없이 많은 이들이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초대직선교육감에 초점이 맞춰있다. 김 교육감의 대법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직선제교육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달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4월 25일 재선거를 넘어 12월 19일 대선까지 가야만 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달 안에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들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나상균 전 울산과학대 학장, 최봉길 전 교육위원, 김상만 정찬모 교육위원, 최성식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 10여명이 언론과 교육계의 관계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는 김 교육감 대법판결이 확정되고 선거에 돌입하는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당개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당지지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선거구도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선제인 만큼 교수출신들이 시민들의 표를 많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하면, 전문직인 교육감 선거에는 오랜 교직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정당 개입 유무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도 많다.
 
이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교육감선거에 정당이 쉽사리 개입해 모험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 발언들이다. 
 
그러나 공통된 견해들을 보면  최근 참여율(15.3%)이 극히 저조하게 치러졌던 부산시 교육감선거를 예로 들며  울산도 직선제를 할 경우 투표율이 20%를 채 웃돌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다.
 
이처럼 김 교육감의 형이 지연되고 있어 갖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법판결이 결정되면, 첫 직선제교육감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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