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학교운영위원들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선거권이 없어짐에 따라 관심저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은 '3월은 학교운영위원의 달'이라며 학부모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3일 시 교육청은 학운위의 기능과 선출과정 등을 자세히 기술한 보도자료를 통해 3월이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임을 강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법령이 달라져 학운위원들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선거권이 삭제됐다"며 "학운위 선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 · 결산안에 관한 자문사항이 추가됐으며,「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운위 기능에 개방이사와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학교는 오는 7일까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9일까지(선거일 10일전) 선거공고를 마쳐야 하는데 공고일을 5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오는 14일까지(선거일 5일전)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16일까지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를 배부한 후 20일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단, 9월의 신설학교는 9월중에 선출하며 기존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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