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울산지역 10개 단체들은 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2월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립학교법을 주택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며 '2005년 12월 9일 개정돼 현재 시행중인 사립학교법상의 개방형이사제, 족벌체제 금지 등은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권승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