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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민원 처리결과 '알리미'
중구청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보
 
윤경태기자   기사입력  2007/03/13 [18:46]
중구청은 호적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결과를 즉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호적민원 처리결과 알리미를 운영하고 있다.

13일 중구청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호적민원 처리결과 알리미 제도는 중구에 본적을 둔 민원인이 혼인, 출생, 개명, 이혼, 사망, 전적, 분가 등의 호적신고를 중구청에 신고했을 경우 접수한 다음날 처리결과를 알려주며 타 구에서 신고한 경우는 7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된다고 알렸다.

문자전송 내용은 출생시 "자녀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출생신고 호적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등의 내용으로 혼인, 개명, 전적, 등의 호적신고 건명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진다.

중구청은 이번 알리미제도 운영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전화 확인과 재방문 등의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5일부터 호적등?초본의 무인민원발급의 도입과 함께 호적민원 처리결과 알리미 운영을 실시하여 호적행정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윤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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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13 [18:4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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