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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병역법 개정안 의회 제출…징병 연령 하한 27→25세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3/12/26 [16:41]

▲ [메디카=AP/뉴시스] 우크라이나 베르호우나 라다(의회)에 군 동원 연령 하한선을 25세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3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메디카의 국경 건널목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이 아이를 담요로 감싸 안고 있는 모습.  © 울산광역매일



우크라이나 베르호우나 라다(의회)에 군 동원 연령 하한선을 25세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의회에는 징병 연령을 2살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출된 동원·병적 개선에 관한 법률 초안이 전날 의회에 제출됐다. 현행 우크라이나 병역법상 징병 하한 연령은 27세다.

 

법안은 징병 연령 하향과 동시에 동원 연기 대상에 엄격한 규정을 뒀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중증 장애가 있거나, 이들 부모 중 중증 장애가 있어 병역 대상자가 돌봄 대상으로 정해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병역 연기 조치를 받게 된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입영을 미룰 수 있다.

 

다만 현직 의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교전 중 가까운 친척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엄령이 내려진 전쟁 기간 병역 의무를 마친 병역 의무자는 제대일로부터 2년 동안 동원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속했던 '인민의 종' 소속 다비드 아라하미야 의원은 50만 명 동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19일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군 지휘관이 추가 병력 45~50만 명 동원을 제안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해외에 체류하는 25~60세 자국민 남성은 군 복무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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