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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논단> 여성의 정치, 감성의 정치가 필요하다
 
김미영 울산여성의전화 대표   기사입력  2024/03/21 [16:46]

▲ 김미영 울산여성의전화 대표  © 울산광역매일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은 어느 선거보다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이 클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문제,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 현안 및 과제들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지속발전가능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대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1년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생활정치`를 위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비례대표 50% 여성 의무추천, 지역구 30% 여성 권고 추천 조항`이 제정되면서 여성 정치인의 숫자가 늘어나기는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 전체 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19%로 57명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최 하위권으로 34위를 차지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을 보면 비례대표제에는 50%, 지역구는 30% 성별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들의 당헌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비례대표제 후보자만 지켜질 뿐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성별 조항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3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 정치권의 남성편중은 매우 심각하다.

 

 우리사회는 참 많이도 바뀌었다. 여성의 사회진출도 많아지고 행정의 중요한 자리에 여성이 위치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다. 정당법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21대 국회의 여성의원비율이 19%로 20%도 안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왜 필요할까? 여성의 정치 참여가 대안이라고 주장은 그동안 남성 중심의 정치가 기후위기나 빈곤, 차별, 인구감소 등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하지 못하고 거듭된 실패의 문제를 여성의 감성과 시각으로 새롭게 읽어내고 해법을 찾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민주주의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정치영역에서 과소대표화 되는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목소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대변되고 있는 것에 비판하며, 정치적 결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만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성별 간 갈등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남성의 목소리에 묻힌 여성의 목소리를 법과 정책에 녹여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고 성평등 수준도 나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여전히 남성에 비해 질 나쁜 일자리에 더 포진되어 있고,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무임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낮은 임금의 결과로 여성노인의 빈곤은 필연적이다. 구조적 성별 권력 차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가져오고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암담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성정치인들이 보여온 행보를 보자면 기가 막힌다.

 

 여성운동 경력을 간판으로 국회에 입성한 여성의원들조차도 여성의 아픔을 외면했고, 여성정치인의 당권력층을 향한 영혼없는 아부와 의존에 `오빠가 만들어준 자리`, `오빠가 허락한 뱃지`라는 말까지 나왔다. 남성 정치인의 성희롱ㆍ성추행이나 막말 사건이 터져도 침묵하면서 `피해 호소인`등 난해한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여성의원들조차 여성의 아픔을 외면하는데 누가 여성 인권을 대변 할 수 있는가. 여성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시대적 책무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민주주의의 역사, 약자들의 투쟁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하니 여성 정치인은 남성중심적인 구조와 정치문화에 균열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는 정당이 아닌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로 투표할 것이다.

 

 22대 국회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장전된 많은 여성정치인이 입성해야 한다. 여성의 감수성과 당사자성으로 기후위기, 인구절벽과 불평등, 구조적 성차별을 뿌리 깊게 체감하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더 많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라도 생태 복지국가로의 청사진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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