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산 서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과거에도 강도강간과 특수강도 등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서구의 한 거리에서 B(20대ㆍ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B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발로 차는 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었지만 서슴없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점도 비슷하다.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과거에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6월 새벽 서울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협박해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어 그는 갈취한 돈의 액수가 적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 돈을 더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동하던 중 인근 중학교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비슷한 시기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50대 여성을 위협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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