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기 위해 일명 `던지기 좌표`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0대)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공급받은 필로폰 600g을 속옷에 숨기는 수법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또 필리핀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 7일 서울과 경북 영주에서 주차장이나 통신단자함 등에 필로폰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총 142g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마약을 몸에 지닌 채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속칭 `지게` 역할과 인터넷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범행을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던지기할 좌표를 만드는 `던지기 팀장` 역할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필리핀에 있는 윗선과 공모해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윗선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 취급할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의 내용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B씨는 직접 필리핀에서 마약을 몸에 지닌 채 국내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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